4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문제점과 민주노총 투쟁계획 기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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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적용유예 연장이 단순히 시기를 늦추는 게 아니라 법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발제자로 나선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사고사망과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매년 700명 이상이 죽어 나가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민생이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현재 중대재해 기소 사례가 30건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법 집행 효과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도 했다.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다.
최 실장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50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유예 연장으로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며 “법을 통째로 무력화하려는 개악”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법 적용유예 연장 대신 제시하는 대책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4년 2만6500개소에 안전보건컨설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약 83만개에 달하는 50인(억원) 미만 사업장들에 1회라도 컨설팅을 완료하려면 25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안전보건인력 지원금을 계산해보면 2년 한정으로 1111곳에서만 안전보건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최 실장은 “재정도 인력도 불가능한 컨설팅 확대를 적용유예의 근거로 제기하는 것은 적용을 회피하려는 주장”이라며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법 적용유예 연장과 거래 대상일 수 없으며, 법의 실질적 적용과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4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문제점과 민주노총 투쟁계획 기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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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법 적용유예 연장의 근거로 드는 경영계의 설문조사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실태조사’의 경우, 제조업·비제조업과 수도권·비수도권을 절반씩 조사한 지난 4월 설문조사에서는 59.2%가 ‘법 준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제조업 사업장 대표이사·임원 등이 다수였던 지난 8월 설문조사에서는 ‘법 적용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최 실장은 “적용유예 연장을 요구하기 위한 설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노동부가 지난 3월 직접 발주한 한국안전학회의 ‘50인 미만 사업장 1442곳 실태조사’ 결과 안전보건 의무를 갖췄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이 81%에 달했는데도 이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설문조사에서 ‘적용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적용유예 연장에 찬성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두고는 “총선을 앞둔 정치거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사과와 구체적인 준비계획, 정부·기업의 2년 뒤 시행 약속 등을 조건으로 법 적용유예 연장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매년 700명씩 죽어 나가는 현실을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사과와 약속으로 개선할 수 없다”며 “생명과 안전, 민생을 저버리고 법 무력화에 결정적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5일 국회 앞에서 법 적용유예 연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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