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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갓난아기 2명 살해한 30대女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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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살인 혐의로 A씨 기소

사체유기 혐의는 시효 지나 적용 안해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자신의 갓난아기 2명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4일 살인 혐의로 A씨(36·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산부인과에서 B군을 출산하고 이틀 뒤 퇴원해 공원 화장실에서 B군에게 주스를 먹이고 사레가 들리자 손가락으로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2년 9월 산부인과에서 C군을 출산하고 다음 날 퇴원해 모텔에서 C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채 양팔로 강하게 안아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지자체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심리적 압박을 느껴 지난달 9일 인천경찰청을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목한 연수구 선학동 야산에서 B군의 유골을 발견했다. C군의 유골은 A씨가 지목한 서울 도봉구 방학동 등산로 주변을 수색했으나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 살해 방법, 경위 등을 확인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검찰 양형조사담당관을 통해 제반 정상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했다. A씨가 살해한 아기의 시신을 유기한 것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죄질에 상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범죄 등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인천지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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