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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車도, 철강도 올스톱"…경제계, 尹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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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에 "국민경제·미래세대를 위한 결단"…국회서 법안 폐기 나서야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경제계가 해당 법안의 폐기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노조법 개정안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이 큰 '악법'이라고 판단해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4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지난 1일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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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왼쪽 두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들이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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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의당과 함께 야권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하자 약 6개월 동안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해 경제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그동안 재계는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여러 차례 입법 중단을 요청했었다.

이에 국무회의에선 지난 1일 오전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야당 의석을 모두 합쳐도 그에 못 미친다. 노란봉투법에 앞서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은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간호법은 상정이 보류됐다.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며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이날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동차·건설·철강 등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업종별 단체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는 점도 피력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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