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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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4일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청 총무과·비서실 등 10여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곳으로 지목된 식당·과일가게 등 상점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이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두차례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는 한편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경기도 공무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으나,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한 뒤 영장을 재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검찰은 제보자 조명현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조씨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엔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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