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옥중 이혼'에 홀로 출산…출소한 전 남편 "애 안 보여주면 학교 찾아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신한 지 얼마 안 돼 행방이 묘연해진 남편이 사기와 횡령으로 수사받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은 남편과 '옥중 이혼'을 했고 아이를 홀로 키웠다. 출소한 남편은 '같이 살자' '아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며 화를 냈다.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친아버지와 면접교섭권이 무조건 인정되는지, 아이에게 재혼 상대의 성씨를 물려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남편은 사업이 어려워졌다면서 며칠씩 집에 안 들어왔고, 외롭고 불안했다"며 "외국의 친척 집에 가서 임신 막달까지 지내다가 출산 예정일에 맞춰 한국에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출산 예정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도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A씨는 결국 혼자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그러다 아기가 100일쯤 됐을 때 남편과 연락이 닿았다. 남편은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었다.

A씨는 "남편의 구명을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소용 없었다"며 "남편은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고 했다. 이후 옥살이하던 남편과 이혼했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아이를 혼자 맡아 키웠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이는 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났다. 친아빠 존재를 모른 채 자란 아들은 그 남자를 아빠처럼 따르고 좋아했다"며 "다행히 남자도 아이를 예뻐했고 결혼하면 아들의 성씨를 본인 성씨를 변경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 시점에 전남편이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출소한 전 남편은 A씨에게 "같이 살자"고 하거나 면접교섭권을 언급하며 "아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위협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과 미성년 자녀와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로, 부모의 권리임과 동시에 자녀의 권리다"고 말했다.

이어 "민법 제837조의 2 제3항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재판부의 직권에 의하여 면접 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며 "부모 일방과 자녀와의 만남 자체가 자녀 복리를 해칠 것임이 명백할 정도라면 면접 교섭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단순히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한다거나, 아이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등의 사유로는 부족하다"면서도 "면접 교섭의 전면 배제를 요청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가사조사, 부모교육 및 상담 등의 절차를 통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이의 성씨 변경과 관련해서는 "성본 변경 허가신청은 가정 법원에 엄마, 아빠 또는 자녀 본인,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다"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지, 자녀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성본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했다.

끝으로 "성본 변경 절차에서 친부의 동의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라며 "친부가 성 변경에 반대한다면 동의하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와 방임이나 학대는 없는지를 살피는 등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