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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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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2년 유예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돼 논의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산업재해 책임 강화를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거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제정 당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을 유예해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유예 종료 기간이 다가오면서 중소기업계에선 준비 기간이 부족해 안전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며 유예 기간을 늘려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해 왔다. 정부는 “80만여 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이달 중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2년 추가 유예’의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해 왔는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곧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찾아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전산망 범정부TF 출범, 내달 대책



당정은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정부24 등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관련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내에 338개 공공정보시스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하고, 범정부 대책 TF(태스크포스)팀을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여기엔 ▶노후 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예방·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등 단기대책과 함께,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 등의 장기 혁신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협의회에서 최근 야당이 정보 인프라 확충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당정대는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초등 방과후 교육·돌봄 사업)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주 ‘대통령실 2기 참모진’ 출범 후 처음 열렸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과 새로 임명된 한오섭 정무·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참석해 국민의힘, 정부 인사들과 상견례를 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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