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합의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23.12.03 21:13 최종수정 2023.12.03 22:4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