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합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