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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행동강령에 ‘코인보유 금지’… 적용범위가 관건 [법조 인앤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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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돌입

직무 관련 부서 불공정거래 방지

4개 부서 구성된 공수처는 고심

관련업무 미미 부서제한 어려워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여파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오는 14일 시행되는 가운데 각 수사 기관도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창이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담기면서, 이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세계일보

김남국 무소속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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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 내역 신고를 의무화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조사 등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대해선 가상자산 보유를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직무 관련 부서를 지정하고, 보유 사실 신고 및 신규 취득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행동강령에 반영한 바 있다. 해당 규정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감찰부, 범죄수익환수과, 사이버수사과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선 청에서는 반부패수사부, 금융조사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사이버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내용에 맞춰 행동강령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새로운 지침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무 관련 부서의 가상자산 신규 취득을 금지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도 이미 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 대검은 지난 6월 대검 과장급 이상 간부들과 일선 청 검사장, 업무 관련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일부 검사와 수사관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은 있었지만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고민을 거듭하는 중이다. 부서별로 수사 분야가 다른 검찰과 달리 수사1∼4부(4부는 신설 예정) 형태로 조직이 구성돼 있어서다. 더군다나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이 고위 공직자인 만큼 가상자산과 큰 관련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부서별 일괄 제한은 어려운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제한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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