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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폐암치료제 '타그리소·렉라자' 내년부터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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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1차 치료제 급여협상 타결

월 620만원 지출하던 환자 부담 크게 줄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타그리소’와 ‘렉라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내년 초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월 620만원 가량을 약값으로 지출하던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를 추진 중인 아스트라제네카(AZ) ‘타그리소’와 유한양행 ‘렉라자’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이달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뒤 내년 1월부터 건보 급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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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폐암 환자는 2018년 9만 2953명에서 지난해 11만5997명으로 증가했다. 폐암 환자의 80% 이상이 비소세포폐암인데 이 가운데 약 40%가 EGFR 돌연변이 양성이다. 그 동안 많은 폐암 환자가 타그리소 등 폐암 치료제의 1차 치료제 급여화를 요구해왔다.

AZ의 타그리소는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차 치료제로서 적응증을 허가 받았지만 건보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았다. 약가는 1정당 약 20만원으로 월 620만원, 연 7000만원 수준을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유한양행의 렉라자는 지난 6월 1차 폐암 치료제 확대 허가를 얻었다. 타그리소가 식약처 허가 이후 5년 만에 약가 협상을 하게 된 것과 비교하면 초고속이다. 유한양행은 지난 6월부터 1차 치료제 급여화 전까지 렉라자를 무상 복용할 수 있도록 해 제약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한편 이번 약가 협상 과정에서 쟁점은 약가와 위험분담제(RSA)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기준 약가는 타그리소가 21만7782원, 렉라자가 20만 6892원이지만 협상 과정에서 두 약제 모두 가격이 상당히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Z는 이번 급여 확대를 위해 전 세계 주요국 약가 대비 대폭 낮은 가격을 건보공단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 약제 모두 RSA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RSA는 신약의 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사가 일부 분담하는 방식이다. 고가 치료제 출시가 이어지면서 늘어나는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환급형 RSA가 적용될 경우 책정된 약가의 일정 비율만큼을 제약사가 공단에 추후 환급한다.

왕해나 기자 haena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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