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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금융공공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빚, 올해 10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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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여의도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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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이 차주 대신 은행에 빚을 갚는 대위변제액이 올해 10월 기준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대위변제액은 10조 1529억원이다. 지난해 연간 총 대위변제액인 5조 8297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변제액은 3조 574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변제액(1조 581억원)보다 3.4배 증가했다. 13개 보증 기관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1.7% 대비 올해 10월 4.5%로 상승했다. 임대보증금보증(개인) 대위변제율 역시 지난해 0.1%에서 올해 10월 7.8%로 늘었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조 3599억원에서 지난 10월 기준 1조 7493억원으로 늘었다. 그 밖에 주택금융공사는 같은 기간 3375억원에서 5026억원, 서민금융진흥원은 3673억원에서 7498억원, 기술보증기금은 4946억원에서 7521억원으로 대위변제액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 중 보증부대출은 지난 9월 기준 263조 5000억원으로 2013년(44조 2000억원)보다 약 6배 증가했다. 이 중 대부분인 250조 3000억원이 은행권 대출이다. 현재 은행은 보증기관에 법정 출연금을 납부할 경우 보증 사고에 대해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다. 부족한 금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출연한 기금은 1조 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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