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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세금 줄여 내수 살린다…신용카드사용·자녀공제 등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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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용카드 사용액 105% 초과분 중 10% 소득공제

월세, 둘째자녀 세액공제 등 확대

[아이뉴스24 김동호 기자] 정부가 내수 소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물론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3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조항이 신설·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들은 지난 7월말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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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제1회 K-SUUL 정책 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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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먼저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를 해주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에도 소비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도입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35만원(35%),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 가량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리기 위해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 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소득공제 확대는 이 같은 야당의 요구를 반영, 어느 정도 절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키로 했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액은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정부는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회도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를 추가햇다. 현재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했다.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더 늘었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약 13만3000여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상향도 출자금 1000만에서 20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이는 모두 기획재정위 심사 단계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이들 조치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김동호 기자(istock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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