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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3억 줄 부모도, 3억짜리 집도 없다"..'혼인공제' 어디다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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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공제' 상임위 통과...'3억원' 공제 유력
기혼·미혼 출산 시에도 동일 혜택 확대
주거안정은 '글쎄'...예상 밖 전세 오름세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국토교통부가 5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6일부터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은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전세자금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 상향된다. 사진은 5일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안내문. 2023.10.5/뉴스1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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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자감세'를 이유로 개정에 난항을 겪던 '혼인공제'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부부 합산 총 3억원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주거 안정을 목표로 내세운 개정안이지만 협의 중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커지며 실제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억원을 증여할 부모도, 3억원으로 구할 수 있는 주택도 줄어드는 실정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혼인 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액은 부부 각각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정부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혼인신고일 전후 4년간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부부 합산으로는 3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셈이다.

이미 혼인신고 2년이 지난 기혼부부를 고려해, 정부는 공제 기준을 출산까지 확대했다. 자녀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혼인과 마찬가지로 1억원을 확대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고 동일하게 1억원을 한도로 뒀다.

특히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하는 미혼모 가정에도 동일하게 공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자감세'를 이유로 공제 확대에 반발하던 여당도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성걸 국민의힘 소속 조세소위 위원장은 “부부가 전세를 얻을 때 2억8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3억원 정도면 주택 마련이 가능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 연령대인 30~39세 가구주의 자산은 2억7189만원, 부채는 1억원 수준이다. 법 개정 취지에서 밝힌 전세가격과 순 자산과의 격차를 사실상 부모세대에서 제공해야 하는 셈이다.

8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보다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하는 것도 주거안정 효과를 낮추는 요인이다. 전세 사기 등 영향으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며 전세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4주차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6% 올라 5월 넷째 주부터 2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공제 총 한도인 '부부 3억원'이 마치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소형 아파트의 허들처럼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 2021년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6억원 초과' 아파트로 제한하자, 고수요 아파트의 가격이 일제히 '5억9000만원'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과 유사한 사례다.

'혼인공제'를 제외하면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에서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늘어난 '월세공제'뿐이다.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 기준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연 1000만원까지로 확대했다. '혼인공제'와 같이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선결하지 않는 이상 큰 기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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