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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중국 선적의 어선 한 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중국 어선은 지난달 30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약 77㎞ 해상에서 어획량을 축소할 목적으로 조업일지를 허위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따라 허가받은 중국 어선은 한국 수역에서 조업한 현황 등을 성실히 작성해야 합니다.
서해해경청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중국 어선 총 286척을 검문 검색해 46척을 퇴거시키고, 21척을 나포했습니다.
김인창 서해해경청장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철저히 대응해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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