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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이게 1만5000원 모듬전?”…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에 메뉴판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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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즐겨 찾는 인기 관광지인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최근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한 유튜버가 베트남에서 온 지인 2명을 위해 1만5000원짜리 모둠전을 시켰는데 작은 크기의 전 10조각 정도가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인회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3일 바가지 논란에 휩싸인 광장시장에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종로구, 광장전통시장 상인회, 먹거리노점 상우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메뉴판에는 가격 옆에 중량이나 수량을 표기하는 ‘정량 표시제’가 도입된다. 같은 품목이라도 구성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지만, 중량과 사진으로 소비자 이해를 돕는 방식이다. 육회의 경우 A점포는 1만9000원(200g), B점포는 2만8000원(300g) 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내용물을 줄이거나 지나치게 부실한 구성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빈대떡 등 광장시장의 대표 먹거리는 상점 앞에 모형을 배치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정량표시제와 모형 배치는 이달 중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 판매 가격을 조정해야 할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 상인회가 함께 가격 인상 시기와 금액 등을 논의하는 ‘사전가격협의체’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노점상 간 합의로 가격이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와 상인회가 충분히 논의하고 인상 시기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관공서가 직접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키되, 물가안정 요청과 인근 시장 가격 동향 등을 파악하고 협의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서울 광장시장 한 가게에서 1만5000원을 받고 판매해 논란이 된 모둠전.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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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요원인 ‘미스터리 쇼퍼’는 상시로 시장을 방문해 가격과 정량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바가지 요금이나 강매가 이뤄지고 손님에게 불친절한 점포는 상인회에 전달해 영업정지 등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앞서 모둠전 바가지 요금 논란을 일으킨 점포는 상인회로부터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교육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현금 결제 유도를 금지하는 등 상거래 질서 확립 교육도 실시한다. 상인회도 이번 바가지 요금 논란과 관련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력한 자정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의 대표 명소인 광장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종로구, 광장시장 상인회와 함께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계속 믿고 찾을 수 있는 광장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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