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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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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노린 ‘투기성’ 불법 부동산 거래 외국인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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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3.3㎡당 14만원에 산 임야

16명에게 48만원에 팔아 14억 차익도”

경향신문

경기도 외국인 등 불법투기 부동산거래 행위 적발 사례.|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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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차익을 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서 허가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이 무더기 적발됐다. 또 한 기획부동산은 3.3㎡ 당 14만원에 산 임야를 48만원에 팔기도 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외국인 55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외국인들은 군사시설이나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부동산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1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미국인 13명, 캐나다인 4명, 방글라데시인 3명, 일본인 2명, 독일인과 호주인이 각각 1명이다.

부천에 사는 중국인 A씨(64)는 2019년 안양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 178㎡를 허가 없이 2600만원에 취득했다. A씨는 기획부동산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듣고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했다.

중국인 B씨(67) 서울에 살면서도 실거주하겠다며 허위 신청으로 수원의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3억원에 취득해 5개 호실을 전·월세 임대했다가 적발됐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경기 가평에 사는 중국인 C씨(65)는 가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3000만원에 사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C씨가 산 집에는 C씨의 딸이 살았다. 이 딸은 1가구 2주택으로 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안되자 아버지 C씨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은행대출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독일인 D씨(57)는 남양주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지식산업센터 공장용지와 기숙사 등을 허가 없이 11억원에 매입한 뒤 입주 대상 업체가 아닌 자들에게 기숙사를 부정하게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토지취득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또 2021년 6월 경기 화성시 임야 1만3884㎡를 3.3㎡ 당 14만원에 매입한 뒤 “인근에 공항과 신도시 개발 예정 등 투자가치가 있다”며 16명에게 3.3㎡에 48만원에 되팔아 7개월만에 1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E씨(51) 등 17명을 적발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집값이 오를때 외국인들도 시세차익을 노린 부통산 투기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외국인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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