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뭘 봐" 뜨거운 커피 행인에 뿌린 40대…밤엔 사무실 침입 절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밤에 남의 사무실에 침입해 커피와 사과를 훔쳐 먹고,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려 폭행한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폭행,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5시 50분쯤 길가에서 차량과 시비하는 것을 행인 B(59·여) 씨가 쳐다본 것이 기분 나쁘다며 종이컵에 들어 있는 뜨거운 커피를 일면식도 없는 B 씨에게 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7시 23분쯤 원주시의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1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같은 날 오후 11시 27분쯤 한 사무실에 침입해 커피 믹스와 사과를 먹어 훔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19일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일면식도 없던 행인을 상대로 뜨거운 커피를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절도 및 폭력 성향의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을 받은 데다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절도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