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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북한 "한반도 물리적 격돌·전쟁, 가능성 아닌 시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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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활동 마음대로 전개…대한민국 완전 소멸" 주장

아주경제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경축하여 지난 23일 목란관에서 북한 정부의 명의로 마련한 연회가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11월 24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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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3일 “이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고 위협했다.

북한 군사논평원은 “우리 군대는 이제부터 그 어떤 합의에도 구애되거나 속박되지 않고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마음먹은 대로 전개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북한은 한국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군사논평원은 “지난 5년간 유지돼 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되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 발발의 극단한 정세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들어 10월까지 한국이 전방지역에서 수천회 확성기 방송 도발과 군함·정찰기의 영해·영공 침입을 감행했다면서 “적들이 북남 군사분야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들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논평원은 전날 한국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의 위성발사가 북남 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면 (중략) 이미 정해진 11월 30일에서 12월 2일로 미루면서도 미국상전에게 기대여 끝끝내 실행한 군사정찰위성발사는 어떠한가”라며 “그 어떤 철면피한도 이를 합의준수라고 우겨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적반하장식 주장에 나섰다.

논평원은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한국군이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대북심리전을 본격 강행하기 위해서라며 “적들이 시도하는 우리 측 지역에 대한 무인기 투입과 삐라 살포는 전쟁도발에 해당되는 엄중한 군사적 적대행위”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한국의 적대 행위는 ‘완전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평원은 “우리를 반대하는 괴뢰패당의 그 어떤 적대행위도 괴뢰군의 참담한 괴멸과 대한민국의 완전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북남 군사분야합의서를 완전 파기한 도발광들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11월 21일)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합의 중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제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을 지난달 22일 정지했다.

이에 북한은 다음날 성명을 내고 “9·19 군사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9‧19 합의 완전 파기를 선언한 셈이다.

북한은 같은 달 24일부터 GP 11곳에 병력 근무를 투입했다. 또 임시초소 설치와 중화기도 반입하기 시작했다.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도 대폭 증가했다.

아주경제=조재형 기자 grin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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