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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6년간 야금야금 후원금 횡령' 사회복지법인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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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회복지법인 재단의 후원금을 6년 동안 횡령한 재단 대표와 산하기관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회복지법인 모 재단 대표 A(91·여)씨와 재단 산하 기관 원장 B(54·여)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B씨는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공모해 재단 비지정후원금 5717만 원을 100차례에 걸쳐 대표 A씨에게 지급,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B씨는 '비지정후원금을 대표이사 급여, 직책 수당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부당 지출 기간·금액에 비춰 A·B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재단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출이 이뤄진 점, A씨가 횡령 기간 지급받은 급여 등을 모두 반환하고 추가로 재단에 기부금을 낸 점, B씨는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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