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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열차 안에서 삼겹살 파티를...코레일이 적발한 '진상 승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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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까지 서울고속열차 접수 소란 총 41건

손하트 추태·흡연 말리는 승무원에 폭행도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열차에서 삼겹살 파티를 벌이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 추태를 부리다가 쫓겨나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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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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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서울고속열차 승무사업소에 접수된 소란으로 인한 강제하차와 철도경찰 인계는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마스크 의무 착용이 올해 해체되며 단속이 줄어든 영향으로 지난해(69건)보다는 감소했다.

표를 구매하지 않은 채 승차한 후 승차권 검사에 불응하거나 승차권 구입 요청을 거부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 후 난동 8건, 흡연 7건, 폭언 및 소란 7건, 성추행이나 성희롱 4건, 폭력 3건 등도 접수됐다.

지난 4월 대전에서 오송으로 가는 열차 통로에서는 20대, 30대 승객들이 주먹다짐을 벌이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마산에서 행신으로 가는 열차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달리는 열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서울에서 출발해 마산으로 가는 열차에서는 승객 4명이 소주와 포장된 삼겹살, 상추를 꺼내 술판을 벌이기도 했다. 이 외 화장실 유리창을 깨트리거나 정차역에서 문이 열린 틈을 타 흡연하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에 폭언을 가한 승객도 있었다.

처음 보는 여성 승객에 손하트를 보내며 옆자리로 와서 앉으라고 여러 차례 말해 위협을 가한 승객, 승무원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하는 등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열차 내 질서를 위반할 시에는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되고 차내에서 강제 하차 조치된다. 코레일과 국토부는 열차 전량에 CCTV를 설치하면서 차내 소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열차 내 폭행은 폭행죄로 적용된다. 다만 처벌을 일반 폭행 징역 2년보다 높은 3년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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