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이재준 수원시장,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밀억제권역 규제 반드시 개선돼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시장, 자신의 SNS 통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 출범 알려

아주경제

이재준 수원시장이 [사진=이재준 시장 SNS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를 구성했다. ‘차별의 족쇄’를 풀기 위해 중앙정부로, 국회로, 어디든 가고 누구든 만나겠다"며 "국토 균형발전이란 대의를 끌어안으며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이 상생 발전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개 도시가 ‘하나의 첫발’을 뗐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지역 전체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12개 도시, 고양·과천·광명·구리·군포·부천·성남·수원·안양·의왕·의정부·하남시가 하나로 뭉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가 출범했다. 규제의 불합리와 수도권 내 역차별 해소를 위해 마음과 지혜를 모아갈 구심체이다"라면서 "창립총회에 함께하신 시장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제게 대표회장 직을 맡겨 주셨다. 도시계획 분야 전문성과 추진력, 규제개혁을 향한 그간의 노력을 믿어주신 만큼 존경하는 시장님들을 모시고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특히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규제가 도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을 넘어, 수도권 기능 약화로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기에 이른 까닭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사진=이재준 시장 SNS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은 "공장총량제, 취득세 중과 등 해묵은 규제로 관내 기업 성장과 신규 기업 유입이 동시에 둔화하고 있다. 일자리 감소와 도시 침체가 12개 도시 620만 시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가 귀한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620만 시민들께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실 거라 믿는다"고 소망했다.한편, 수원시를 비롯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다.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국장) 등은 지난달 30일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하고, 운영 규정(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아주경제=수원=강대웅 기자 dwkang@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