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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차선 변경했어?" 상향등 켜고 뒤따라간 80대 운전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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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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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하고 폭행한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8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9시18분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 1차선에서 운전하던 도중 옆 차로에 있던 B씨(38) 차량이 자신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상향등을 7회 작동하고 2차선으로 변경한 뒤 B씨 차량을 밀어붙일 듯이 운전했다.

B씨가 차량을 멈추고 내리자 A씨 역시 차량에서 내렸고, 서로 시비가 붙자 A씨는 B씨를 밀치고 목을 움켜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2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음에도 차선을 바꾼 뒤 피해자 차량 옆으로 다가가 나란히 운전했다"라며 "공소사실이 제출된 증거에 의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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