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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노봉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여 "미래 위한 결단" vs 야 "오만과 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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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란봉투법' '방송3법' 재의 요구권 행사

국민의힘 "당연한 귀결…대한민국 미래 위한 결정"

민주 "오만과 독선의 길 선택…국민을 거부하는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3.12.01.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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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신재현 한은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자 여당은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오만과 독선의 길을 택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당연한 귀결"이라며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 갈등이 상당히 심각히 우려되는 법들"이라며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기 전부터 우리 당은 명확히 이 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만연화 된 불법파업, 정치파업, 반정부투쟁에 사실상 날개를 달아 줌으로써 현장은 물론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며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언론 관계 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검은 의도가 깔려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노란봉투법을 향한 우려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방송3법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았다"며 "사회적 갈등이 크게 우려되는 법안일수록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논의, 설득, 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국회에 부여된 입법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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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11.30.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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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또 "두 법안 모두 거대 야당의 독단이 키워낸 악의적 의도가 다분한 정쟁용 공세일 뿐"이라며 "고심 끝에 내린 오늘의 결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법, 노조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옳지 않다"며 "국민적 합의가 높고 실제 법안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매우 잘못됐다. 오만과 독선의 길을 윤석열 정부가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제사회로부터는 깨지고 거부당하고 국내에선 헌법정신을 깨고 거부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방안투수 정권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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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01.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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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5년 짜리 임기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는 것 아닌가. 국민과 싸워서 이긴 정권을 본 적이 없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의 요구권 행사 시한(12월2일)을 하루 앞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노봉법과 방송3법은 국회로 돌려보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again@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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