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주가조작 일당의 총책으로 지목된 이모씨의 도주를 도운 운전기사 A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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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나 거래하며 시세조정을 통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올랐다.
연초 이후 지난달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약 730%에 이른다. 이들은 소수의 계좌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할 경우 범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 100여개에 달하는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3일 다른 김모씨 등 주가조작 일당 4명을 구속해 먼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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