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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총선 이모저모

내년 총선 선거비용 2억2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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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서 지역구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비용이 평균 약 2억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후보자 및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253개 지역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1864만2000원으로 설정됐다. 21대 총선 때 평균 제한액인 1억8199만2000원보다 3665만원 증가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 비용의 최대치를 설정해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막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막기 위한 제도다.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지역구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으로 4억1254만3000원으로 설정됐다. 가장 적게 써야 하는 지역구는 인천 계양갑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6528만2000원이다. 지역구 인구가 많거나 자치구·시·군 숫자가 늘어날수록 비용 상한선이 높아진다.

지역구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 이상에서 15% 미만으로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내년 비례대표 선거비용 제한액은 정당별로 52억8038만2000원이다. 21대 총선(3억9438만2000원) 대비 8.1% 증가했다. 비례대표는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구가 새로 획정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계획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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