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오락실 단속 무마' 뇌물 혐의 경찰 간부 압수수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단속 무마를 대가로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1과는 1일 오전부터 경찰 간부 김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김씨는 2019년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재직 당시 불법 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무마해주거나 단속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진정을 접수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