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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중학생 알고도 성관계·극단 선택 방조 20대 징역 6년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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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원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하고 또 다른 10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방조한 20대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중형을 선고받은 뒤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구형대로 징역 6년이 선고되긴 했지만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7년 구형은 5년으로 줄었고,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인데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아예 선고되지 않았다”며 “더 중한 처분을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극단적 선택을 부추겨 소중한 생명을 버리게 했다”며 “청소년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떠벌리는 등 죄질도 중해 징역 6년도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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