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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or 사퇴' 어느 쪽이든 방통위 마비…이동관, '사의' 선택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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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의 '속도전' 일단정지…이동관 "방통위 업무 공백 우려"
탄핵 시 최대 6개월…사퇴 시 공백기 더 줄어들 가능성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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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야당이 탄핵소추를 강행한다면 사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업무 공백 사태를 우려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로 출근하는 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야당의 탄핵에 다른 방통위 업무 공백 사태를 우려해 대통령께 (사의를) 말씀드린 것은 맞다. 그 이후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8일 취임 이후 100일가량 직무를 수행했다. 이 기간에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EBS 등의 이사진 교체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또 이른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핵심 과제로 내세워 지난 9월 '근절 방안'을 발표했으며, YTN의 대주주 변경 심사를 진행, 승인 전제 보류 결정으로 보도채널 민영화의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공백은 곧바로 방통위 기능의 정지를 초래한다. 이날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처리될 경우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기존이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1인 체제로 전환된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과반수 찬성' 시 의결이 가능한데, 과반은 복수 상임위원을 전제하는 탓에 1인 체제로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 물론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야당의 탄핵소추에 따른 이 위원장의 업무 공백은 최장 6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례에 비춰볼 때 헌재의 탄핵 여부 심판까지 최장 180일이 걸릴 수 있어서다. 헌재의 기각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 위원장이 조속히 물러난 뒤 대통령이 후임자를 결정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게 오히려 더 속도가 빠르다는 계산이다.

현재 공석인 3인의 상임위원을 선임하는 것도 방통위 기능을 일단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여권 몫이 1명, 야권 몫이 2명이다. 여야가 이들을 선임한다 해도 기존의 이상인 부위원장과 함께 여야 2대2의 방통위 구도가 만들어진다. 주요 의결 사안을 두고 여야 위원 간 극심한 갈등이 불가피하다. 정부·여당으로서는 피해야 할 선택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아직 수리 여부를 정하지 않으셨다"고 밝혔다. 야당은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 탄핵은 진행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지금은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으니 당장 탄핵 관련해서 변한 건 없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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