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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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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 요구안 국무회의 의결···한 총리 “불법파업 조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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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

경향신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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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뜻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또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면서 “그러나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둔 데에는 “강행 처리가 예고되는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지난 9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일이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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