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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소맥 마시면 1만4000원" 하소연...정부, 내년 소주 출고가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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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 도입…"주류 가격 인하 유도"

국산 소주 과세기준액 낮춰 수입 술과 형평성 제고



헤럴드경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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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직장 후배들과 평소 소맥을 즐겨 마시던 김기한(41·가명) 팀장은 요즘 식당에 가면 고민이 많아진다. 마음 같아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맥을 마시고 싶지만 부쩍 오른 소주와 맥주 가격 때문에 선뜻 주문하기가 망설여진다. 김 씨는 “팀 회식에서 술값을 걱정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 소맥 마시자고 소주, 맥주 한 병씩 주문하면 1만4000원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서울 시내 대부분 술집과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5000~7000원대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소주’ 가격이 다소 떨어져 김 팀장의 부담도 다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생산된 국내 제조주류에 대한 세금이 다소 완화되기 때문이다.

고물가 행렬에 술값이 한 몫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국산주류 제조장 가격에서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주세를 신고·납부토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다.

그간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아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 유통 단계의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로 통관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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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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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주류의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주류의 과세기준액이 낮아지는 만큼 주류 가격의 인하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국산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도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하는 ‘과세표준 경감제도’를 지난 7월부터 시행,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이 18% 하향 조정됐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마련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김태정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국내 제조주류가 수입주류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돼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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