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트럭서 떨어진 화물에 사망사고, 운전자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화물차 적재물 추락(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나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나주경찰서는 1일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5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8분께 전남 나주시 세지면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적재함에 실려있던 건축 자재를 떨어뜨려 주변을 지나던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다

자전거 운전자는 추락한 화물에 맞아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화물을 제대로 고정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