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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 피해자 눈물 닦아준 법원…일본 배상까지는 까마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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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정부가 적절 조치하길"
법조계 "강제 집행 사실상 어려워"
원고 측 "제3자 변제,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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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패소 취소 판결 뒤 법원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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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피해자들에게 2억 원씩 배상하라는 결론이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실제 일본 정부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황성미·허익수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인당 2억 원씩 배상하라"는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다.

지난해 2021년 4월 1심은 국가면제권을 명분으로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다른 나라인 일본을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국제 관습과 대법원 법리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피고(일본)에 대한 재판권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권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및 범위를 모두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법정지국(사건 관할 법원이 있는 나라)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 행위는 그 행위가 주관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며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곧바로 '국가면제'를 내세워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가미카와 외무상은 지난 24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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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왼쪽)가 지난 3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588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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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 손해배상 소송이지만 뼈대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배상을 받는 과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번 판결은 일명 '2차 위안부 소송'이라고 불린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1인당 1억 원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할머니들에 대한 배상은 요원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에도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민사 사건 전문 한 변호사는 "민사 집행 판결 자체가 A가 B에게 줄 돈이 있다는 걸 확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아닌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며 "돈을 순순히 주지 않아 강제로 재산을 압류한다고 해도 압류할 재산이 국내에 있어야 가능하다.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우 '제3자 변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3자 변제란 일본 정부가 아닌 국내 재단 등이 일본을 대신해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는 피해자들에게 해답이 되지 못한다.

지난 2018년 양금덕 할머니 등 일본 강제징집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에서 승소했으나 배상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3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에게 자발적 출연금을 받아 배상하는 제3자 변제를 제안했으나 일부 피해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차 위안부 소송의 원고들도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 할머니 측 대리인 권태윤 변호사는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고 싶어 진행한 소송"이라며 "강제집행과 제3자 변제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시작했다. 적극적인 조치에 들어갈지는 당사자와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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