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합천군수 |
(거창=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에게 검찰이 구형 대신 재판부에 적의 판단을 요청했다.
적의 판단이란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선고 양형을 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30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합의부(김병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군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의해 진행된 만큼 재판부의 적의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천군 합천읍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총 6만6천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재판이 열렸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김 군수는 음식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기부행위 목적과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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