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CEO 잇단 징계에 무거워진 여의도 공기…징계수위 왜 달랐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왼쪽부터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년을 끌어온 사모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징계이슈가 마무리됐다. 징계대상이 된 증권사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반기 실적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중징계가 확정된 KB증권과 NH투자증권은 CEO 공백을 벌써부터 느끼는 분위기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7개 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임직원 제재·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는 법인 모두에 과태료 5000만원, 임원 징계는 사모펀드 판매·제조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앞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선 현직 가운데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당시 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등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어진다.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본다. 최종 제재 결정은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안건소위→금융위 정례회의 등을 거치는데 마지막 절차가 29일 끝난 것이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라임 판매사인 KB증권의 박정림 사장은 7개 금융사 대표 가운데 징계 수위가 가장 높은 직무정지 3개월을 받았다. 반면 또 다른 라임 판매사인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문책경고 조치가 의결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각 회사 내규에 따른 증권사의 내부통제 책임이 대표이사에게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대표이사에게 묻고 모두 문책경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융위는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제조와 판매 모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TRS(총수익스와프) 거래를 통해 라임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구조인데 상품 제조에 관여해 피해 규모가 커지는 데 일조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라임 판매사이자 라임운용에 TRS 대출을 제공했다.

금융위는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TRS 거래 제공에 대한 내부통제 위반을 적용해 전·현직 대표 모두 문책경고에서 직무정지로 징계 수위를 상향 조정했다. KB증권 박정림 사장은 직무정지 3개월, 윤경은 전 대표이사도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내려졌다.

신한투자증권도 김형진 전 대표에게 기존 자본시장법 위반(직무정지 3개월 상당)과 함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해 1.5배 가중한 직무정지 4.5월 상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전국 사모펀드 피해대책위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5/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대신증권과 NH투자증권은 판매에만 관여했다는 점이 반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을 만들거나 상품 임팩트(영향)을 키우거나 한건 아니고 판매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그대로 문책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도 문책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확정됐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징계가 감면된 이유는 금융위가 양 부회장을 당시 사장 직함만 갖고 있던 보조 행위자로 봤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7개 회사에 대해 형평성, 논리적 정합성을 맞추는 과정에서 제조-판매 등으로 먼저 징계 수위를 나눴고 또 여기서 주행위자인지 보조적 행위자인지에 따라 결론났다"고 설명했다.

최종 결론이 갈리면서 증권업계 분위기도 얼어붙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사모펀드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증권사 편을 들어줄 거라고 예상했는데 결론이 뒤바뀌면서다.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은 리스크에서 벗어났지만 업계 전반 분위기는 편치 않은 상황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선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한 점, 이후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한 점 등을 당국이 받아들여 주지 않아 당황스러울 것"이라며 "사건·사고 발생을 무조건 CEO 내부통제 실패 문제로 몰아가는 분위기라 맞대응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은 비상상황이 됐다. 오는 12월까지 임기였던 박정림 사장이 물러나면서 KB증권 WM(자산관리)부문은 당분간 IB(기업금융) 대표인 김성현 사장이 맡게 됐다. 박 사장은 앞으로 4년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정영채 사장도 연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정 사장도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하다.

박정림 사장과 정영채 사장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징계 취소·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직 유지를 위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지주사 차원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