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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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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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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 모두 ‘유죄’

‘부실수사 혐의’ 경찰관은 무죄 확정

경향신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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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11시40분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로부터 이틀 후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1000만원을 건네면서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재판에서 이 전 차관 측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터라 블랙박스 영상이 언론에 유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지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은 이 전 차관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이 전 차관이)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해 죄질은 더욱 불량해졌다”고 판단했다.

이 전 차관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이 전 차관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차관에 대한 부실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는 이날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서초경찰서 경찰관이었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파악하고도 기존 수사보고서를 수정하거나 다시 수사하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됐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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