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오유진.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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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오유진(14)에게 "내가 아빠"라고 주장하는 등 스토킹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의 댓글을 50∼60개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유진의 소속사 토탈셋은 지난 8월 A씨를 상대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소속사는 "A씨가 수개월 전부터 SNS와 유튜브 댓글 등으로 오유진의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유진의 가족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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