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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12월부터 주차장 경사로 완화 구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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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주차장 경사로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완화 구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경사로 완화 구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주차장 설치 기준에는 경사로 완화 구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차량 아래쪽이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치거나 차량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차량 밑에 배터리가 있는 전기차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경사로 완화 구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시·청각 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보기 세부 설치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함께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울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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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부 제공, 연합뉴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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