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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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가 오늘(30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3년과 2014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며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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