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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美, 다음달 1일께 '전기차 보조금 제외' 외국우려기업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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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영기업의 부품·핵심광물 + α' 전망…한국 기업 영향 주목

연합뉴스

전기차 탄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재무부가 다음 달 1일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른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EOC 규정에는 우선 중국의 국영 기업의 배터리나 부품, 핵심 광물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망했다.

나아가 재무부는 중국 사기업이 부분적으로 지분을 가진 미국 및 제3국 소재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기술로 제작한 배터리가 보조금 대상이 되는지도 논쟁거리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시행된 IRA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천5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 사용시 3천750달러 ▲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천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다만 IRA는 법에서 FEOC의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되는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각각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 등으로 정의한 인프라법상 FEOC 규정을 원용하게 돼 있다.

다만 현재 규정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업계에서는 상세한 규정 마련을 요구해왔다.

한국 정부도 지난 6월 FEOC에 해당하는 기업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FEOC 지침이 합리적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미국도 FEOC로 규정할 범위를 놓고 계속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할 경우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한다는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는 반면,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잡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대상이 극히 적어지면서 친환경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중국 국영 기업 등 중국 정부와 관련된 기업을 배제하는 것에 더해 어느 정도나 추가로 FEOC에 포함할지가 업계의 관심이다.

FEOC는 중국 정부와 관련된 소유 및 지분 구조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일부 기업은 새 FEOC 규정에 맞춰 소유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계획도 세웠다고 WSJ은 보도했다.

또 중국 기업들이 새 규정상 허용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국 및 모로코 기업 등과 합작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것은 배터리 부품에 먼저 적용된다.

재무부는 지난 4월 배터리 부품에 양극판·음극판은 포함하고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은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등 한국 기업의 입장이 반영된 배터리 부품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배터리 부품의 경우 한국 기업의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생산이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FEOC에 따른 한국 기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FEOC의 경우 없던 문제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변수가 아니다"라면서 "세부 기준이 발표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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