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기자 |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토지분 종부세 고지 대상은 49만9000명으로, 지난해(128만3000명)보다 대폭 감소했다. 이 중에서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납부 대상이 119만5000명이었는데 올해는 41만2000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이다. 1년 전엔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되는 김씨와 같은 사례가 전국에 78만3000명에 달한다는 뜻이다.
신재민 기자 |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총 1조4861억원으로, 지난해(3조297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종부세, 특히 1주택자의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2020년 수준으로의 복귀를 약속했다. 2020년 당시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총 1조4590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계획대로 됐다는 풀이가 나온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었다. 올해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지난해(23만5000명)보다 53% 감소했다. 이 기간 1주택자 종부세액은 총 2562억원에서 905억원으로 줄면서 1인당 종부세액은 평균 109만원에서 81만5000원으로 줄었다. 1주택자는 종부세를 안 내거나 작년보다 덜 낸다는 뜻이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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