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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20명 찌르러 간다” 예고에 징역 1년…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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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현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며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 또다시 서현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며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1심이 징역 1년을 선고한 데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했다. 지난 27일 A씨가 먼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것에 이어 검찰까지 나선 것이다.

검찰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들이 큰 충격과 공포에 빠진 상황에서 모방범죄를 예고해 불안감이 증폭돼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인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했고, 이에 따라 공권력이 낭비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지난 8월 3일 오후 7시 3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한국남자)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가 글을 올린 날은 여러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이었다.

경찰은 모방범죄, 유사범죄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A씨는 주거지에서 체포됐고, 경찰에 “그날(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인터넷에 성명불상의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피고인은 과거 성폭행당할 뻔한 기억이 있어 남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범행 동기라고 하지만, 이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핑계이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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