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진상조사 반박 ‘갈등’
송철호 등 13명 무더기 기소
검찰·피고인 “1심 납득 안 돼”
2심서 첨예한 법정공방 예고
서울중앙지법이 29일 1심에서 일부 혐의는 유죄,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사건이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한 이 수사의 정당성을 두고 정치권에선 격렬한 공방이 오갔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2019년 11월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6개월 만이자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를 약 5개월 앞둔 때였다. ‘윤석열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계기로 검찰과 당시 여권(현 야권)의 갈등이 격화하던 시점이었다.
당초 울산지검이 수사하던 이 사건을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았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사건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송한 것”이라고 했지만, 문재인 정권과 척을 진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첩보를 전달해 경찰의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에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청와대는 자체 진상조사까지 벌이며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갈등은 극에 치달았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이어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까지 강도 높게 수사하자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20년 1월29일 서울중앙지검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핵심 인물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갑작스럽게 이뤄진 기소였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내부 회의를 열어 기소를 결정했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가 기소의 불씨도 남아 있다. 서울고검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 전 장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1심 선고 결과와 공판에서 확보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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