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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현역 금요일 한남들 20명 찌르러 간다'는 제목의 살인 예고 글을 흉기 사진과 함께 올린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수원지검은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이 커다란 충격과 공포에 빠진 상황에서 모방범죄를 예고한 사안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돼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다중이용시설인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했고, 이로 인해 경찰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공권력이 낭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주거지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에 "그날(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터넷에 성명 불상의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 등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 23일 열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굉장히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으며 다수의 시민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또 연예인 사진 합성한 것은 주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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