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잡을 쓰고 걷는 여성 |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역내 정부·공공기관에서 히잡 등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금지한 조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29일(현지시간) 가디언, 유락티브 등 외신이 보도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전날 벨기에 지방정부 직원이 직장내 히잡 착용 금지 조처가 자신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완전히 중립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종교적 상징물을 금지하는 조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같은 조처가 철학, 종교적 신념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적용돼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앞서 ECJ는 역내 민간 부문에서 제기된 유사 소송에서도 사회적 분쟁 방지, 중립적 이미지 제고 등을 이유로 정치·종교·사상적 신념의 시각적 표현 금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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