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1심은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피고인은 과거 성폭행당할 뻔한 기억이 있어 남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범행 동기라고 하지만, 이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핑계이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9일 수원지검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이 큰 충격과 공포에 빠진 상황에서 모방 범죄를 예고해 불안감이 증폭돼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인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했고, 이에 따라 공권력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6일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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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겸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줄임말로, 한국 남성을 얕잡아 일컫는 혐오 표현이다.
A씨가 글을 쓴 날은 서현역에서 최원종이 흉기 난동을 벌인 날이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주거지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날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터넷에 성명불상의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있다.
그의 변호인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 한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제가 저지른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으로 맹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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