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29일 대법에 상고 제기
檢 “무죄 선고한 다른 지원자 2명 관련 개입 혐의 부분”
서울서부지검은 29일 “항소심에서 남녀 차별 채용 혐의, 일부 합격자 선정과정 개입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다른 지원자 2명 등에 대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중 2015년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2016년 A지원자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과정 및 인적성 검사 합격자 선정과정에서의 업무방해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상고를 제기하게 됐다”며 “인사부장 등 관련 공범의 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상고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장기용 하나은행 전 부행장과 관련해선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2015년 B·C 지원자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의 업무방해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상고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3일 영업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으나 2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장기용 전 부행장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하나은행 법인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 관계상 2016년 합숙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서 지원자의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해선 신입 직원의 성비 불균형 선발에 관여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의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함영주 피고인의 경우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분명하다. 이로 인해서 정당하게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란 점은 불리한 점으로 고려한다”면서도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하나은행의 이익을 위해 그와 같이 개입한 것으로 볼 측면도 없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점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검찰(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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