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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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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 겨냥한 윤석열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조국·임종석 수사 불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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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판결 선고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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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29일 1심에서 일부 혐의는 유죄,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사건이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한 이 수사의 정당성을 두고 정치권에선 격렬한 공방이 오갔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2019년 11월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6개월 만이자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를 약 5개월 앞둔 때였다. ‘윤석열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계기로 검찰과 당시 여권(현 야권)의 갈등이 격화하던 시점이었다.

당초 울산지검이 수사하던 이 사건을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았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사건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송한 것”이라고 했지만, 문재인 정권과 척을 진 검찰이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첩보를 전달해 경찰의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에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청와대는 자체 진상조사까지 벌이며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적법 절차에 따라 경찰에 첩보를 이관했을 뿐 수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여야 갈등은 극에 치달았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이어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까지 강도높게 수사하자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엄정한 수사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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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판결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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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29일 서울중앙지검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핵심 인물인 황운하 의원을 불러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갑작스럽게 이뤄진 기소였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내부 회의를 열어 기소를 결정했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모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수사 단서를 제공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 전 수사관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보고서를 봤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제보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수사관은 윤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로 피선거권을 회복해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2심 재판에서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1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2심에서 제대로 다투겠다고 했다. 피고인들도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추가 기소의 불씨도 남아있다. 서울고검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 전 장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당초 검찰은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국민의힘이 항고했다. 서울고검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다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선고 결과와 공판에서 확보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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