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기존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또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할 때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가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손해사정서 수정이나 재작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도 강화한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보험사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청구권자에게 추가로 안내하도록 해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안내하지만 독립손해사정사 관련 구체적인 안내는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1분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과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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