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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문책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이들과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당시 대신증권 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으며 중징계를 면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박 사장과 정 사장, 양 부회장에게 일괄적으로 문책 경고를 내렸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무죄판결 이후 올해 초부터 이들 CEO에 대한 제재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8차례의 소위를 여는 등 개별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심의절차를 진행했다.
또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해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은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았다. 라임 펀드 판매 기간 신한투자증권의 최고경영자(CEO)였던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도 각각 직무 정지,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는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의 주력 판매사인 기업은행에도 기관 경고와 함께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회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펀드에 자금을 공급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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