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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신종마약 '야바' 5만 정 밀반입한 태국인…가공식품처럼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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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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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관에 적발된 야바

수억 원대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태국인 A 씨를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태국 현지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3회에 걸쳐 신종 마약인 '야바' 5만 1천763정, 시가 9억 3천100만 원어치를 가공식품처럼 포장해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 정제한 신종 마약입니다.

각종 환각 물질이 복합 작용하면서 강력한 환각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인천세관에서 야바 5만 1천763정이 든 국제 특급우편물 3건을 적발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태국인들의 별건 마약류 매매 사건에서 이번 밀수 행위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우편물 배송 정보와 메시지 등을 확인해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이미 별건의 마약 유통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형 중인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태국마약청과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태국 현지 마약 공급책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년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를 붙잡으면서 대규모 신종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창원지검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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