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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송철호·백원우·황운하 1심 판결…김기현 "'배후몸통' 문재인·조국·임종석 수사 재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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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9개월만에 1심 판결 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아시아투데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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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더이상 늦기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이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져 다행"이라며 "그러나 그 배후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 '하명수사'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하명수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1심 선고는 검찰이 2020년 1월 29일 공소를 제기한 뒤 4년 가까이 지나 나온 판결이다. 송 전 시장은 자신의 선거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잃어야 하지만, 임기를 채워 퇴임한 상태다.

황 의원은 국회법 등에 규정된 의원직 상실형(금고 이상)이 선고됐지만, 임기 만료인 내년 5월까지는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작아 역시 임기를 끝까지 채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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